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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e_outline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으로 |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 2024-08-27 16:12:15 | 232 |
| https://omn.kr/29wlq / 노동고용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법은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점차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다양한 노동고용 일을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