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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서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1-04-22 15:48:28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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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어떤 경우라도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예고는 한달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노동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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