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노동법 관련 서식

MOKPO
YOUTH LABOR RIGHTS CENTER

자료실

노동법 관련 서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21-04-19 15:33:12 178
cloud_download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hwp
표준근로계약서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사용자와 맺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를 뜻하며, 이 경우 1년 미만의 경우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쌍방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수습기간은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90%이상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소 :전남 목포시 부흥로 103 관송빌딩 5층

전화 : 061-279-1350, 모바일 : 010-4001-4772, 팩스 061-282-1351

Copyright 2021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