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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월 1일 노동절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 2021-06-11 16:51:02 | 66 |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5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됨.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휴일근로 : 법정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의 근로뿐만 아니라 약정휴일(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정한 휴일)의 근로도 포함됨. 5월1일 노동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5월 1일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당일 임금 + 당일 근로 임금 +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가산 )을 받을 수 있습니다. |